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소유자가 3인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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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건물소유자가 3인일 경우인데 각자 지분은 1/3씩 갖고 있고, 이중 2명을 공동임대인으로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상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접수당시에는 건물주는 2명이다 라고 하 여 접수를 받았는데 3명인 경우 나머지 한 명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 서면이 없이도 유효한 계약이라고 보고 접수해도 될지 의문이 생겨 질의합니다. (그분은 나이가 아주 많으신 어르신입니다. 나머지는 모친과 자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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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동 서류제출과 관련,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임대차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임대차계약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결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분의 과반수 결의를 결한 계약임이 확인된 경우 사안의 임대차계약서를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질의하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지분율이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의 보완에 필요한 서류(임대인과 건물을 공유하는 자의 동의서 등)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