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추첨 문의 |
|
---|---|
|
|
|
|
신축상가 공고 시 담배소매인 신청시 추첨을 할 경우 다른 호수에 대하여 A 일반 점주와 B(장애인 본인) 이 공동으로 동업계약하여 공동신청하고 A 일반 점주와 C(B장애인의 직계가족)이 공동으로 동업계약하여 신청할 경우 두 건 모두 우선추첨권이 주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된다면 일반점주가 서로 다른 사람일 시 우선추첨권이 가능 할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동일인이 복수의 점포에서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점포가 소매인지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공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추첨권한은 동일명의의 신청인을 기준으로 한 번만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갑+을, 갑+병은 동일명의의 점포가 아니므로 각각의 추첨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3. 다만,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동일 우선지정권한(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B장애인의 우선지정권한)의 혜택 및 추첨은 한 번만 가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