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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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자동판매기 지정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지자체 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에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 없으면 점포 소매인 지정 후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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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자동판매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부산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그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자동판매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담배자동판매기기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