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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당한장소

  • 작 성 자 : 이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9.2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용인시 수지구 담배소매인 담당 공무원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관련 용인시 담배 규칙 제6조의 3을보면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매업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에서 사업자등록증상 소매업 등록을 하고 영업장에서 실제 판매행위가 있으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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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소매인지정을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한 상기 규정 해당여부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통한 종합소매업 점포로의 인정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