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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변경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 작 성 자 : 안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8.2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지자체 담배소매업 담당자입니다.
위치변경승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사업자등록증은
위치가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기존 점포의 사업자등록증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를 변경 후 위치변경신청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담배는 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위치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업자등록증도 변경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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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은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 가능한 바, 영업소위치변경을 통해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코자 할 경우에는 기존 점포에 대한 점유권한이 상실되기 전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변경하려는 점포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치변경승인신청의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