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종전 거리규정에 따른 신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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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11.7.,2019.3.8.> ...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위에 해당하는 구내소매인 점포 A(이하 A)와 일반소매인 B(이하 B)가 있습니다. 두 소매인 다 거리제한 100m 이전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B가 담배소매인 지정이 먼저 되었고 이후 A가 강북구 조례 종전규정에 따라 30m 거리제한 이상으로 소매인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B는 폐점을 하였고 신규신청 공고를 냈지만 해당 위치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소매인인 B는 종전규정인 50M 거리제한을 적용하여도 이미 30m~50m 사이에 구내소매인인 A가 들어와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의 거리제한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일반소매인 영업소의 30m~50m에 구내소매인이 지정을 받으면 일반소매인은 폐업 후 종전규정(50m 거리제한)을 따른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위치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가 조례와 법령을 제대로 이해한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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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강북구 규칙’)」 제4조는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구 일반소매인. 이하 ‘2항 소매인’)’ 및 ‘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구 구내소매인. 이하 ‘3항 소매인’)’ 지정대상 및 그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강북구 규칙’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익을 보호하여 계속 영업을 허용하려는 취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가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신청 접수 공고를 하는 경우. 다만, 폐업신고 된 영업소와 제5조의 측정방법에 따른 거리가 50미터 이하인 영업소만 해당한다.)를 판단하여, 이에 해당될 경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3항 소매인’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때에는 ‘2항 소매인’ 영업소와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