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공고기간의 산정방법

  • 작 성 자 : 우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8.25
  • 첨부파일 :
공고기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담배사업법령 해설 및 관계법령집(2012.5.) p.23에 따르면
(6)번은 폐업공고 및 소매인 지정신청공고는 함께 또는 각각 올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7)번은 공고에 의한 지정신청기산 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파구는 규칙으로
“제3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접수기간과 동일)은 7일 이상으로 한다. ” 폐업공고와 지정신청 공고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 2 공고에 의한 지정신청기간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계산한다고 할 때 저희처럼 동시에 진행한다면 공고기간도 초일을 산입하여 7일 이상으로 해석해야 맞는게 아닌가 해서요. 계획예산과에서는 이규정을 보고도 공고는 무조건 초일 불산입으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폐업공고와 접수를 함께 하는 것으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면 공고기간과 지정신청 접수기간이 초일을 산입해서 7일 이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해석인지 법령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민법상에도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따르면 초일불산입이 맞지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로 시작하는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기간(7일 이상)에 있어 담배사업법상 기간계산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장의 규정(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이 준용될 수 있으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다만,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만료되게 됩니다. 또한, 처리기간에 있어서는 민원처리법 제19조 규정이 준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