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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문의

  • 작 성 자 : 정남*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9.22
  • 첨부파일 :
관청에서 소매인지정 지정취소 청문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담배를 지난6월까지 판매하다 경제적어려움으로 휴업신고없이 판매하지 않고 있다가 옆가게와의 작은 마찰로 문의드립니다. 옆가게에 편의점이 입점할려고 관청에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에 관하여 문의 결과 저희 가게가 소매인지정업소인 사실을 알고 담배판매가 중단된 것을알고 관청에 문의결과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소매인지정 취소 청문서가 발송되었읍니다. 담배를 다시 판매하고자 주문을 신청한 상태 입니다. 다시판매해도 소매인지정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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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에서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소매인이 그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거나 담배를 매입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점포가 상기 규정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실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