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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이 만료된 소매인의 지정취소 문의

  • 작 성 자 : 김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8.23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담배소매인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14년 전 사실조사가 잘못된 소매인의 경우 지정취소인지 직권취소인지 문의 했었는데,
같은 소매인에 대하여 다른 민원이 접수되어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질의 배경]
1. 소매인 A(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남
2. 임대인은 계약 해지 전 알림 등 임대차 계약 해지를 법적 절차대로 진행했으나, 소매인 A가 점포에 대한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어, 임대인과 소매인 A는 명도소송(정당한 권리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중이며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림
3. 임대인은 소매인 A의 임차권이 끝나 점포에 대한 권리가 없으니 지정취소 대상자라며 민원을 넣음

이 경우,
1. 임대차 계약이 끝나 점포에 관한 사용이 증명되지 않으니 지정취소 대상자인지
2. 아니면 사법기관의 판단(명도소송) 결과가 나온 후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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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지정받은 소매인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차인의 점포 점유 여부 및 임대차관계 존속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해당 점포의 임대차계약 갱신(존속)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소매인지정자에게 해당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취소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정취소처분 검토 시에는 휴업신고한 기간을 제외한 연속적 미 영업일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소량이라도 판매, 영업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불가), 동 사실관계 확인 시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의 확인·열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지정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고, 그 외 직권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