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교육연구및복지시설(부대시설)"" 지정가능여부" |
|
---|---|
|
|
|
|
"현재 매점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부대시설)""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가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야 지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동 사안의 경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