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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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업무를 보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입니다. 소매인 지정 취소 절차 진행 중 민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A 소매인은 위치 변경 신청 없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 주소(번지) 내의 무허가 가설 건축물(무허가 컨테이너)로 점포 위치를 옮김 2. 그 후 A는 담배소매업을 폐업했고, B(민원인)이 점포를 인계 받은 후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함 (2009년) 3. 해당 점포(무허가 컨테이너)는 2016년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었으므로, 신청 당시인 2009년에는 B(민원인) 및 지자체 담당자는 불법 건축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매인 지정 신청을 수리함 4. B(민원인)은 2009년 소매인 지정 허가를 득하고 현재까지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위반 건축물에서 담배소매업을 운영한다는 민원이 접수 되어 상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반 건축물 부서에 위반 사항을 확인 후 지정 취소 처분을 진행하던 중 B(민원인)는 - 본인은 위반 건축물인 지 몰랐으며 - 본인이 위반 행위(무허가 컨테이너 불법 증축)을 한 것이 아니라 전 주인인 A가 행한 것이며 - 소매인 지정 신청 당시에 불법 건축물임을 인지하지 못 하고 신청을 수리한 지자체 담당자의 잘못이 있으므로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1. 소매인 지정 기준인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미충족으로 보아 담배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을 해야하는지 2. 담배사업법 유권해석의 '사실조사 과정 상 오류로 인한 소매인 지정의 취소'의 경우로 보아 담배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취소가 아닌 직권 취소 처분을 해야하는지 - 만약 직권취소를 행해야 한다면, 소매인 지정을 득한 지 14년이 지난 지금 해당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3.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B(민원인)의 의견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지정취소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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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시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포에 소매인지정처분이 잘못 나간 경우, 이는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처분청 스스로 이를 취소(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가 아님)할 수 있지만,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취소처분에 따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는 바, 직권취소여부는 이러한 취소제한의 법리(2008구합4856판결 참고) 및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신뢰의 정도, 법률생활의 안정, 제3자에 대한 영향, 위법성의 정도 및 시정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취소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