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폐업 직권취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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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내 모 건물에 영업을 하지 않는 담배권이 살아있어 새로 슈퍼를 운영하려는 분이 계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업을 안 하신 분은 현재 관내 다른곳에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조항을 적용하여 절차를 거쳐 직권취소를 하게 된다면 다른곳에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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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에서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소매인이 그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거나 담배를 매입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소매인지정처분은 인적·물적요건의 동시 충족을 요구하는 혼합적 행정행위며, 복수의 장소에서 소매인지정을 받은 경우 각 처분은 독립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점포가 지정권자로부터 소매인지정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동 처분의 효력이 동일 명의의 다른 영업장에도 미치는가는 동 처분의 전제가 된 사유가 인적요건인지, 물적요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는 물적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상기 규정에 따른 사유로 인한 지정취소의 경우 기지정된 다른 사업장의 소매인지정처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