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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중 담배판매

  • 작 성 자 : 여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9.16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을 신청하고 공고기간 중에 담배를 팔아 경찰에 신고된 상태이며... 현재, 공고기간이 끝나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 관련법에 담배소매인 무지정으로 담배를 팔 경우 --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질의 1. 현재 소매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음으로 검찰이나 법원 판결이 날때까지 담배를 팔수 있는지요? 2. 향후 검찰이나 법원 판결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경우 별도로 행정처분(영업정지, 지정취소 등)을 해야 하는지요? 3. 2번에서 행정처분을 한다면 관련 근거는 무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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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별도의 행정처분부과는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무지정 판매행위로 적발된 자라 하더라도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인적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매인지정이 가능하며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담배판매행위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참고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무지정 판매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2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의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