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동일인 신청건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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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1. 신축상가에 대한 공고가 OOO 일원으로 1개가 나간 상황. 2. OOO일원 내 근생 시설이 2개가 존재하고 건물 사이의 거리는 100M 이상임. 3. 근생시설(1,2)에 동일인이 담배소매인 신청을 각각 하였음. (ex. 근생1 - A, 근생2 - A) - 갑설 공고가 OOO일원 전체 하나로 나간 상황이고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공고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동일인이 점포 2개를 신청한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으므로, 신청한 건 중 1건에 대해서만 인정해야함. - 을설 공고가 OOO일원 전체 하나로 나갔다 하더라도 OOO일원 내 각 건물 사이에 거리가 100M 이상이므로 별개로 건물로 보아, 신청건 모두 인정해야함. 갑설과 을설 중 무엇이 더 타당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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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동일인(A)이 '복수의 점포'에서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점포가 소매인지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공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추첨권한은 동일명의(A)의 신청인을 기준으로 한 번만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