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
|
---|---|
|
|
|
|
1. 가설건축물(용도:공사용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어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가능한가요? 2. 신고된 가설건축물 외벽에 판매시설을 설치한 경우(가설건축물 신고 이후 외벽에 판매시설) 해당 판매시설은 신고된 가설건축물등록필증에 미 포함인데, 해당판매시설을 포함하여 가설건축물신고를 재등록할 시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어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가능한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당해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되었는지 여부 및 당해 가설건축물을 담배 판매시설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관련 부서에 확인한 후 소매인지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