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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매인지정기준

  • 작 성 자 : 김경*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6.12.27
  • 첨부파일 :
소매인지정기준중 임시소매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임시소매인으로 신청할수 있는 판매기간과 기간이 끝나면 계속해서 임시소매인으로 신청할수 있는지...어떤 기준이 있는지...너무 추상적인 기준이라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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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 소매인 지정기준의 임시소매인 지정기준을 보면 ""출장판매의 실시가 어려운 임시정류장, 임시개설장, 흥행장,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유원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장소 등에 해당하는 지정대상에 일반소매인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소매인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일정기간과 용도에 관하여 계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지정권자인 해당 시, 군, 구청장이 새롭게 소매인지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