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 시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여부 문의 |
|
---|---|
|
|
|
|
소매인의 점포사용권이 없을 시에 물적요건이 없음으로 허가권자의 직권취소가 가능한지요, 이 경우에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공고 절차가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지정받은 소매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직권취소처분에 따른 소매인지정 공고절차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