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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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곳으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데 일반담배도 의무적으로 판매해야하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담배사업법령상 취급담배의 수량 및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그 취급담배의 종류가 한정적이라 하더라도 소매인지위가 유지될 수 있으나, 상기 규정에 따른 “담배”를 취급하지 않을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