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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공고를 확인하고 신규상가가 지정 신청한 경우

  • 작 성 자 : 임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8.0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지자체 담배 담당자입니다.

한 점포가 폐업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신규 상가 편의점이 있습니다.

지자체 규칙에 신규상가 공고를 내려면,
임시 사용일로부터 60일이 지나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신규 상가 편의점이 공고가 아닌, 주변 상가 폐업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임시 사용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담배 소매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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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폐업공고와 신축상가공고(해당 지자체 규칙에 따른 신축상가 공고시점이 도래한 경우)를 함께 진행하거나, 폐업공고에 신축된 상가에 위치한 점포가 허가요건(필요서류 등) 충족 시 당해 공고에 참여하는 것 또한 상기 공고규정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폐업공고와 신축상가 공고를 각각 진행할 경우 공고가 진행된 순서대로 처리가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 공고에 참여한 소매인지정 영업소 간 거리 또한 요건에 부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등기된 경우 확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민법 제187조는 민법 제186조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이같은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소유권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