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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요청에 의한 민원처리기한 연장

  • 작 성 자 : 권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8.0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구내 소매업자로서 사실조사 의뢰를 제가 내일까지 회신해달라고 답배조합에 부탁드렸는데

민원인의 대행업자(GS더프레시 사원)분이 지난 밤의 폭우로 인해 이번주 실시될 실측에 참가할 수가

없어서 다음주로 실측을 미뤄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요청에 의해 처리기한을 연장해야 하는데,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는지, 이런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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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및 동조 제12항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소매인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일의 범위에서 동 처리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민원인의 대행업자 실측참여불가사유를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기 규정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여부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