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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지정건

  • 작 성 자 : 김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9.10
  • 첨부파일 :
"제주시 일도1동 주민센터 담배소매인담당자 김명자입니다. 담배소매인 업무가 처음이라 보니 많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다름아니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이 들어와 0 거리제한 50m 가 안되어 부적합 처리한 일이 있었는데요(39m밖에 안됨) 0 민원제기가 있는데 이유인즉 -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2항 라항에 기준하면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거리제한이 없다면서 이의제기 함 0 건물현황을 보면 - 6층 건물이긴 하지만 임대차계약서는 1층만 계약된 상태이며 전체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그중 가운데 부분에 100평정도만 :위치확인동의서"" 첨부하여 지정의뢰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시설이 되어있음 - 지하 2층 : 기계실,전기실,중아감시실, 오일탱크실, 발전기실 - 지하1층 : 일반음식점, 자주식주차장,대중음식점, 기계식주차장 - 1층 : 판매시설(소매인지정 면적임), 램프주차장 - 2층 : 판매시설 - 3층 : 판매및 영업시설 - 4층 : 판매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 5층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 6층 :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0 이런경우는 부적합이 맞는건지 아님 민원인 제기한데로 6층건물로 봐서 지정해줘야 하는지 궁금 0 라항을 보면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면 전체면적을 산정하는건지 아님 민원인 1층만 해당하는 연면적만 산정해야하는지, 또한 6층 건축물이라면 6층건물만 되면 아무건축물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0 민원사항이라 빠른 답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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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제주시 규칙’)」 제2조 제1호·제2호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신청인은 제주시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감안, ‘1항 소매인’ 또는 ‘2항 소매인’으로의 선택적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지정권자는 접수된 소매인유형에 따라 그 지정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1항 소매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주시 규칙 제2조 제1호가 정한 거리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항 소매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동 규칙 제3조를 감안.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참고로, 제주시 규칙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2항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거리제한은 두지 아니하고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을 '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규정의 입법목적 및 그 취지 등을 감안. 규칙 제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상기 규정의 '층수'와 '연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