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담배소매인 지정자 이동판매소 운영 가능 여부

  • 작 성 자 : 백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9.10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지정자인 편의점주가 관내 축제장에서 이동판매점운영 계획중임. 그에따라 이동판매점에서 담배판매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舊) 담배사업법시행규칙(2009. 7. 1 기획재정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규정하고 있던 소매인 출장판매제도는 2009. 7. 1 동법 시행규칙 개정 시 삭제되었으므로 현행법상 출장판매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존 소매인이 운영하는 이동판매점이라 하더라도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않은 점포일 경우 담배판매행위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