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권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폐업한 옆 상가에 취소되지 않은 소매권이있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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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가게를 준비중 인데 준비전 구청에서 담배소매인신청에 관해 문의한 결과 주변에 소매인지정업체와 50m 거리 유지와 영업 준비(인테리어,간판)만 되면 소매권을 받을 수 있다고 듣고 주변 편의점 거리 확인 후 상가 계약 및 인테리어 까지 마친 상황에서 담배 소매인을 신청하였더니 실사 후 생각지도 못한 바로 옆 상가에 1년전에 폐업한 편의점이 담배소매인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현재는 커피집 영업중) 이런 경우는 편의점 사업주가 취소 신청을 자진해서 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야되는건가요? 저희 업체에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을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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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폐업코자 하는 자에게 폐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소매업 폐업신고 또는 소매인지정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공고절차를 진행하여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