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휴업기간 중 지정취소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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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몇개월 전 커피숍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담배 영업을 하지 않아 직권취소 요청을 하니 현재 휴업기간에 해당되어 직권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휴업기간 중에도 지정취소 사유가 되니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이러한 지정취소처분 검토 시에는 연속적 미 영업일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법 22조의3에 따른 청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호는 담배소매업을 하기에 부적당한 장소로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 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점포가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상기규정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점포에 대한 부적당한 장소 해당여부는 식품위생법령 소관부서를 통해 시설기준 충족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자치법규 해석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