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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이면 담배소매인지정서에도 소매인이 공동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 작 성 자 : 이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7.26
  • 첨부파일 :
편의점 운영하시는 부인이 신랑을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 기재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부인이 문의하시는 내용은

"신랑을 공동대표로 등재하려고 하는데.. 담배소매인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느냐?..
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대표로만 등재하고..담배소애인 지정서에 신랑을 추가 등록해야 되느냐?"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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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상 소매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 때 지정된 장소라 함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제출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매인지정서상의 장소를 의미하고, 자신의 이름과 계산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증과 소매인지정서상 일치된 명의로 담배판매에 따른 이익을 얻는 자를 의미하므로 소매인지정서와 사업자등록증,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를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바꾼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A->A+B) 명의변경에 해당하므로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하여 신규 소매인지정신청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