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바로 앞으로 이전시에 폐업을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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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요 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은편으로 점포 이전계획이 있는데 무조건 폐업을 해야하나요?? 일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담배를 파는곳은 50m 떨어진 곳에 편의점이 있구요~ 지금 점포 예정주소에 들어갈 예정인데.. 제가 알기로는 재교부만으로 사업자는 그대로고 주소변경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구청직원은 무조건 폐업한다고 해서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무조건 폐업을 해야한다는 조례는 어디에 나와있는지요 ??? 사업자는 그대로이며 사업자 주소만 변경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