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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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위치변경 관련 문의입니다. 기존 소매인이 건물 1층 일부를 사용하여 영업중입니다. 소매인이 현재 호실에서 옆에 호실까지 확장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건물은 1층을 2개의 호실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 상에는 1개의 호실로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상에는 변동이 없지만 실제로 호실이 확장될 경우에도 위치변경을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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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점포사용현황이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 소관부서를 통해 상기 규정에 따른 점포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