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추첨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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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경제지원과입니다. 1단지 상가와 2단지 상가에 각각 담배소매인 지정을 동시에 신청한 ‘갑’이, 2단지 상가에 대한 담배소매인을 결정하기 위한 추첨에 참여하여 탈락한 후 1단지 상가에 대한 담배소매인을 결정하기 위한 추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추첨대상자는 모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으로서 우선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며, 두 단지는 별개의 지번을 가진 별개의 건물로서 50m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구 자문변호기관에 의뢰하여 신청 및 추첨 참여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으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담배사업법 해석을 대행하는 귀 기관에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진행중인 민원으로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2단지 상가 공고에 참여하여 탈락한 자가 인근 1단지 상가 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바,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허가요건(필요서류 등) 충족 시 공고에 참여하여 지정요건 충족 시 소매인지정을 위한 추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고를 통한 소매인지정의 제도적 취지 및 당해 자치법규가 정한 공고시점에 대한 내용을 감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