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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질의

  • 작 성 자 : 송흥*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8.28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지정 후 동일장소에서 타 사업을 영위 할경우에 대한 질의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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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한 사업장내 복수의 사업자가 존재하게 될 경우,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는 타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분리, 구획된 별도의 점포를 갖추고 위치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지정받은 소매인이 타 사업자와 점포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점포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