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용도와 소매인지정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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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양군청 지역경제과입니다. 담배소매인제도관련 유권해석에 보면 가설건축물에도 관련서류를 갖추면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한것으로 나오는데 이런경우에 가설건축물의 용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함바(공사장에 임시사무실이나 식당)같은 경우 가설건축물관련 위조항을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해왔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때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그외의 창고나 사무실의 경우에도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해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되었는지 여부 및 당해 가설건축물을 담배 판매시설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관련 부서에 확인한 후 소매인지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식당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