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으로 인한 담배 소매인 휴업 기간 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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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 소매인 지정 업체 중 리모델링으로 인해 담배 소매인 휴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2항,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제14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담배 소매인이 신청한 휴업기간이 건축물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 전체인 경우에는 휴업을 기산하지 않는 것인지. 연간 총휴업일수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외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휴업신청을 받는 것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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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와 관련,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14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휴업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신축 또는 개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휴업일수를 초과할 경우 소매인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총휴업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으로, 이같은 사유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소매인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