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신청자와 폐업자와의 신청거리 제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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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지정 신청자 주변100미터 이내에 담배 영업소가 없다고 가정시(그밖의 결격사유 해당X)에 어느 정도 거리의 폐업공고까지 담배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규정을 찾아봐도 주변50미터나 100미터 영업소간 거리 제한은 있는데 신청자와 페업자의 거리 제한은 찾을수가 없습니다. 즉, 신청자 주변 100미터 이내에 담배 영업소가 전무하면 폐업공고 영업소와 신청자 영업소간 거리가 1키로나 5키로가 되더라도 신청해서 담배 지정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자와 폐업자와의 신청거리 제한이 규정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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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공고를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중첩되는 거리에 위치한 점포의 경우에는 공고에 함께 참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공고의 범위는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