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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지정 취소

  • 작 성 자 : 손숙*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8.1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지정 취소에 대하하여 문의합니다. 담배소매인인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후 타 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매인지정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60일이상 경과 할때까지 기다려서 지정 취소 처리를 하여야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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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지정받은 소매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직권취소처분에 따른 소매인지정 공고절차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