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인 위치변경 및 인근 편의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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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 편의점(A)은 위치변경 신청 없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며 옆 임시 점포(A')로 옮긴 후 영업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 편의점(A)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편의점(B)이 입점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편의점 B는 리모델링으로 옮긴 임시 점포 위치(A')에서는 50m가 안 나오지만, 기존에 지정을 받은 위치(A)를 기준으로 하면 50m 이상 거리 기준에 적합하다며, 지정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편의점은 무단으로 위치를 변경을 한 경우로 영업정지 15일에 해당되어 1.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기존 편의점(A)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동안 위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영업정지 처분이 모두 종료 된 후 위치변경 신청을 받아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추후 몇 개월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2. 새로운 담배 지정을 희망하는 편의점 B가 지정을 신청할 경우 거리 측정의 기준을 원래 위치(A)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시 점포(A')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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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가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영업정지 처분 진행중이라도 소매인지위는 유지되므로 위치변경승인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배판매행위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 내부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소매인이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1차위반 시 15일, 2차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무지정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재는 행정형벌(징역, 벌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의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3. 참고로, 소매인(A)이 법 시행규칙 제8조의 위치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점포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있어 해당 점포가 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인근 업소(B)에서 신규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초 적법하게 지정된 점포(A)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