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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작 성 자 : 박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6.12.26
  • 첨부파일 :
얼마전 조그마한 편의점(마트)를 개업했읍니다 , 담배를팔려고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했는데 불가판정이 나왔습니다 , 사유는 건물내에 의원이 많고 로비쪽으로 출입문이 나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 마트는 1층이고 로비쪽과 바깥쪽으로 출입문이 두개입니다 , 저희건물의 등기부내용입니다 , 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8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7층 :의료시설 6층 :의료시설 5층 :의료시설 4층 :의료시설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주차타워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주차장 이상이 저희가입주한 마트의 건물현황입니다 , 건물내에 크리닉이 입주해있으면 담배소매인지정이 않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혹시 될수있으면 건물평수와 의료시설의 비율이 몇%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 다른담배가계와 저희마트의 거리는 멀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 어떻게해야 가능한지도 알고싶네요 ,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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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박연길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6조의2(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규정에 의거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의 경우 소매인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의 각 층에 대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다르게 병,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전체의 건물을 병의원 시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정권자인 해당 시, 군, 구청장의 판단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