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관련 면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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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 담배소매인 신청들어온 곳의 경우 편의점이며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층을 더한 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인 상황입니다. 고령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②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 지하1층, 지상1층 면적 포함해서 담배소매인 기준 165제곱미터로 판단하여 지정여부 결정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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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고령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5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구 구내소매인. 이하 ‘3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복층매장을 ‘3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바, 복층매장에 대한 인정여부는 구 담배사업법시행규칙(2009. 7. 1. 기획재정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종전의 유권해석(복층매장의 경우 분리된 공간이 동일한 영업목적을 위해 직접 판매장소로 운영되는지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하되, 소매인지정 이후 당초 영업목적과 달리 판매공간이 아닌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됨) 및 그 취지를 감안,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