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담배 명의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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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3년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 전에 담당구청에서 사업자등록증 명의와 담배소매인지정서 명의가 다르다고 담배소매인지정서를 재취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점포 사업자등록증 명의는 홍길동 외 1명, 담배소매인지정서는 외 1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로 동업계약서 수취완료했고 여태껏 담배를 판매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벼락도 아니고 관할구청에서 전화가 오더니 담배소매인지정서를 재취득하라고 하네요. 우리점포 50M도 안되는 곳에 경쟁 슈퍼가 있어서 담배소매인지정서를 폐업하고 재취득하라고 하는 것은 폐업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 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몇조 몇항을 위반하는 것인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살펴봤을 때는 우리점포와 같은 상황이 시행규칙에는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점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우리점포와 같은 점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점포만 이렇게 문제를 삼는 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사업자고 동업계약서도 적법하게 작성했고 3년동안 잘 운영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고(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2조 제2항). 또한, 소매인지정신청자는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상기 규정에 따라 담배사업법상 소매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 때 지정된 장소라 함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제출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매인지정서상의 장소를 의미하고, 자신의 이름과 계산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증과 소매인지정서상 일치된 명의로 담배판매에 따른 이익을 얻는 자를 의미하므로 소매인지정서와 사업자등록증,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명의는 동일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