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상가입니다 신축상가 공고 후 위치이동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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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신축아파트 상가입니다 신축상가 공고 후 C호실에서 담배권 추첨하여 취득하였으며 50m 넘는 A호실에 따로신규접수를 하였습니다. C호실에서는 B호실로 위치이동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우선권은 A호실 접수가 먼저되면 위치이동관련은 안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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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치변경승인 자체가 공고대상은 아니지만 소매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신축된 상가지역 등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신축상가 공고를 통하여 소매인으로 지정된 점포가 자신의 점포의 위치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여 위치변경승인 신청을 할 경우 재공고 절차는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하신 당해 지역을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공고에 참여하여 탈락한 점포가 공고가 끝난 후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 소매인지정요건에 충족되면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지역에 대한 재공고여부 및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