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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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구비서류가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신청하려고하는 건물이 신축건물인데 준공은 났으나 등기부등본이 안나왔습니다. 점포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해서 건축주와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왔으나 등기부등본이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담배접수가능일 기준이 준공일 기준인가요, 아님 등기부등본발급일 기준일인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한편, 신축된 상가지역에 대한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광진구 규칙')」 제3조 제2항은 '신축상가의 경우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공고시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고의 취지 및 광진구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요건충족여부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