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점포 해당여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의3제2항,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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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제3항(지자체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50m이상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한국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업일 경우에는 소매업지정인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상기규정중 슈퍼마켓,편의점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슈퍼마켓,편의점과 유사한 음료,식료품 판매업만 해당되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국담배인판매조합(사실조사 대행) 의견은 슈퍼마켁,편의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회신함.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6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한 상기 규정 해당여부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통한 종합소매업 점포로의 인정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