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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도 일반소매인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 작 성 자 : 아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6.17
  • 첨부파일 :
함양군 2층건물 2층에서 안마원을 하고 있어요
2층에서도 담배판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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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함양군 규칙’)」 [별표] 제1호 가목은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지정 신청 영업소 인근 1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본 횡단보도를 통행로로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에 의거, 지상2층에 위치한 점포와 1층에 위치한 점포간의 거리측정 방법은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부터 '1층에 위치한 영업소의 외벽'까지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거리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거리측정방법 및 거리측정기준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함양군 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을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한 상기 규정 해당여부(외관 및 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통한 소매업 점포로의 인정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