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영업정지 관련 문의

  • 작 성 자 : 이예*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7.21
  • 첨부파일 :
수고많으십니다~ 대구시 달성군청 담배사업법 관련 업무 담당자입니다. 유선으로 문의드렸으나,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일은 6.30, 영업정지기간은 7.8~8.7) 해당 처분을 받은 소매인이 영업정지기간이 시작되기 전 7.3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공고 후 다른 소매인이 입점하여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아 영업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지침 및 유선문의를 통해 폐업신고를 받고 청소년보호법 관련 부서로 이를 통보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 과징금부과를 하는것이 맞는가 하여 다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 기존에 영업하고 있던 자에게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이 같은 장소에 새로이 담배소매업을 하고이는 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닌지요. 질의 2] 영업정지기간(7.8~8.7) 전에 폐업(7.3)을 하여 사실상 영업정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영업정지처분(6.30)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으므로 이제와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으로 처분이 나가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법요건성립 확인 시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폐업신고 수리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하게 된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관할 부서에서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담배소매업허가는 신규 신청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며, 그 영업정지처분의 효력 또한 소매인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게 일신 전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점포인수자 등 타인에게 승계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