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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변경 문의

  • 작 성 자 : 권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6.10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한국담배라는 업체가 A라는 위치에서 B라고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B라는 위치로 이동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신청자(가령, 친구거나 가족 등)가 곧바로 그 자리에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더라도, 공고 규정에는 위치변경시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한 B라는 위치로 이동했을 때 남는 이 자리는 정확히 '법적'으로 폐업 상태가 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공고를 내는 것이 맞을테니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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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위치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점포에 대하여 폐업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