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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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은 각지자체 해당부서의 직권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 구내소매인 2가지중 일반은 지자체마다 다르긴하지만 50M, 100M 거리제한에 해당이 없을시 담배소매인지정을 해주고 구내는 일반적으로 100제곱미터이상의 슈퍼마켓,편의점에 지정을 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의 2가지는 조건에만 해당이 되면 절대적으로 지정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나머지 구내소매인 항목중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항목에 해당되어 구내소매인을 신청했을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소매인을 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것인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및 [별표 제3호]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의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점포에 대한 ‘2항 소매인’ 지정가능여부는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요건충족 여부를 포함. 해당 건물의 구조, 상주인원, 이용인원 및 소매인의 수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지정가능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