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의 위치변경 승인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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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매인 점포의 위치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황) A편의점(담배소매인): 101호 / B마트 : 102호 (참고) 고양시는 2020. 11. 20.이전 지정된 소매인에 대하여 2025년까지 1회에 한하여 위치변경 등에 대해 거리제한 50m 특례적용 중 ※ 고양시 현재 거리규정 : 100m (질의 1) A편의점과 B마트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101호와 102호 사이의 벽을 제거할 경우, 점포 확장으로 인한 위치변경에 해당 되는지? ※ 간판, 포스기 등 별도 구비 / 101호, 102호 임차인 동일 (질의 2) 위치변경에 해당 된다면 101호로만 기재되어 있는 A편의점의 사업자등록증 및 월세계약서만으로 위치변경 증빙서류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질의 3) 위치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 A편의점의 지정서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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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소매인이 위치변경승인 없이 점포를 확장하여 해당 점포가 지정기준(거리)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1. 답변에 따른 위치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도 변경(확장)된 점포의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101호+102호 점포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