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담배 구내허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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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남담배 구내허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신축한 오피스텔건물(정자푸르지오3차오피스텔)에 담배를 팔고자 합니다. 일반신청을 냈는데 다른업체와 추첨으로 탈락을 하여, 구내로 담배를 하고자합니다. 30층이 넘는 오피스텔로 원래 내부복도로 통하는 곳이 유리로 되어있어 이부분에 출입문을 만들었습니다. 자동문으로 통행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문을 통하면 바로 엘레베이터가 있어 오피스텔로 들어갈수 있구요.. 문을 낼때 건축법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이 들어 구내신청을 냈는데 내부문에대한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하여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7일이 지났고 다시 7일을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담배조합에서 나온 실사에도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그런데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경쟁업체에 의한) 관리사무소도 민원이 조용할때까지 문을 폐쇄했으면 한다고 하네요.. 저희는 한시가 급한데.. 암튼 이러한 상황들이 저희가 담배를 못 취득할 상황인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참고로 운영하실분은 건물을 직접 매입한 건물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라목에 의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점포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점포에 대한 ‘2항 소매인’ 지정가능여부는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요건충족 여부를 포함. 해당 건물의 구조, 이용인원 및 소매인의 수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지정가능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