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허가 가능한 업종에 관해서 여쭤 볼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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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소규모 공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곳 근처에 슈퍼나 편의점과 거리가 멀어서 혹시 담배 판매가 가능한지 여쭤 보려고요. 소매업이 아닌 업종에서도 판매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에 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소매인 지정기준에 안되는 업종으로 나와있지는 않아서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및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담배 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점포가 아닐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조사 및 상기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