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인 허가관련 문의입니다. |
|
---|---|
|
|
|
|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소매점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100m 거리제한에 걸리는데요. KT&G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차량이 빈번한 도로변은 담배수급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도로의 해석이 소방도로 또는 4차선도로등으로 구분됩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도로 입니까? 재경부에 문의 해보니까요, 문구로만 해석이 가능 하다고 답변을 하던데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답변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도로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법제2조(도로의 정의) ①이 법에서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개정 66·8·3, 70·8·10] ②제1항의 도로에는 터널·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도로부속물을 포함한다. [개정 93·3·10, 99·2·8 법5894] [[시행일 99·8·9]] 도로법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 [개정 93·3·10, 95·12·6]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전문개정 7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