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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관련입니다.

  • 작 성 자 : 신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5.1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아서 영업정지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 경우 담배만 영업정지를 하는게 맞죠? 설마 가게 전체를 영업정지 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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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법요건성립 확인 시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담배판매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