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임시소매인

  • 작 성 자 : 전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7.08
  • 첨부파일 :
해수욕장 등에 임시 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현재 가건물에 슈퍼를 하고 있지만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며, 기존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적도 없음. 해수욕장에 한시적으로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청 점포에 위법사항이 있어 적법한 점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담배소매인지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 2009. 7. 1 개정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는 임시소매인제도가 삭제되었으며, 관할 자치단체규칙에도 기한을 정하는 소매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임시소매인(기한을 정하여 지정받는 소매인)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의한 소매인(구. 일반소매인) 또는 동조 제2항에 의한 소매인(구.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